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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은 예고편?…檢, 이광철 기소도, 소환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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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 개입한 이 비서관의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수사팀은 같은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런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이 비서관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과 별개로 '기획 사정' 의혹을 살피고 있다. 이 비서관이 2018~2019년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왜곡·과장해 언론이 보도케 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의 수사와 기소 후 적법한 시점에 공개될 공소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의 윗선,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국·박상기 두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등장해 파장이 컸던 이성윤 공소장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이 비서관이 본편일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그간 이 비서관의 혐의는 개괄적으로 알려졌을 뿐, 세부 내용은 베일에 쌓여 있다. 검찰이 이 비서관을 마치 '히든카드'처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 기록을 이첩하고 이 비서관의 기록은 아직 넘기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도 이 비서관과 관련된 증거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재판에서 검찰은 "다음 기일(6월15일)까지 증거를 내겠다"고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할 때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사건 당일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최근 유출된 이성윤 공소장에는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였던 이 비서관은 이 검사로부터 그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달하며 "수사 받지 않고 유학 갈 수 있게 검찰에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고 적시됐다.


이 비서관 기소와 함께 작성될 다른 공소장에는 더 세밀한 내용과 새로운 정황이 적혀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의 각종 혐의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검찰은 이 지검장과 이 비서관을 동시에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을 만큼 수사는 최종 단계까지 진척이 됐다고 한다.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등 핵심 물증도 확보했다는 후문도 있다.


다만 공수처가 변수다. 이규원 검사와 윤대진 전 국장 등의 사건 기록을 보고 있는 공수처가 이 비서관의 사건 이첩을 검찰에 요구하고 수사에 적극 나설 경우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 비서관(1급)은 공수처법 제2조가 수사대상으로 정한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에 속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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