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서 대웅제약에 추가 소송 제기...대웅 "다급한 결정"
대웅·대웅제약·이온바이오파마 상대로 소송 2건 제기
대웅제약 "ITC 최종 결정 무효화 가능성에 '시간 끌기'"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메디톡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과를 무시하고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또 메디톡스는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 9,512,418 B2(418특허)를 얻어낸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도 버지니아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으며 이를 자사 것이라 주장해 418특허를 취득한 만큼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을 통해 되찾겠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다.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로부터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은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의 다급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가 새롭게 제기한 소송은 ITC에서 주장해온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대웅제약은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를 신청한 상태다. ITC는 지난 3일(현지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메디톡스가 남발하는 소모적인 소송전은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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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안정성 허위 자료를 미국 FDA에도 제출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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