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담당자 "사용 권한 유무 확인만 확인…추후 원본으로 받았다" 해명

거창지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석산 개발 현장 모습. / 최순경 기자

거창지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석산 개발 현장 모습. / 최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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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 석산 개발 현장에서 땅 주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발업체가 확장 개발 공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산주는 군청 공무원의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거창군청 등에 따르면 거창 위천면 모동리 산 중턱에서 지난 2017년부터 돌 채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께부터는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논란은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 산주가 허락한 바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산주는 석산 확장 허가과정에서 군청에 제출된 서류(인감증명서, 토지 사용승낙서)가 모두 사본으로 제출된 점을 들어 최근 개발업체 대표를 거창경찰서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주 조모씨는 "2018년 2월 개발업체 직원이 본인에게 토지 사용승낙서(3차)를 요청하기에 이유를 물으니 '채취물량이 소진되어 복구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해 날인해 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산 개발이 모두 마무리되고 복구돼야 하는 데도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는) 담당 공무원이 봐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사법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석산 개발업체 측은 "2018년 2월 산주에게서 석산 흙과 돌 채취 기간 연장으로 서류(인감증명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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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담당 관계자는 확장 공사 관련 서류가 모두 사본으로 허가된 점과 관련, "석산 확장 허가 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 권한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다"며 "추후 관련 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받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 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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