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백신 인과관계’ 조사,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1000만원 보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는 사례가 처음 발생해 보건당국이 인과 관계 조사에 나섰다. 숨진 80대는 기저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부산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6건으로 늘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80대가 1주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이 80대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숨진 80대의 사망 원인과 백신과의 인과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백신 이상 반응 신고와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보건소가 1차 조사를 벌인 후 역학조사와 정부 피해보상위원회 조사가 이어져 최종적으로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가 불충분해도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치료비가 정부 지원금을 넘으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에서 발생한 백신 중증 의심 사례는 5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7건으로 집계됐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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