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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참히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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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에게는 징역 5년 선고…"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날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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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함께 기소된 양부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가 판결 직후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안씨는 법정 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양부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과 처지만을 내세워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자행했다"면서 "급기야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 발는 등 항상할 수 조차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입양된 후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인해 가늠할 수 없는 공포심 겪다가 피고인에 의해 마지막 생명 불씨마저 꺼져갔다"면서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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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양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의 사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날렸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에게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남편 안씨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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