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불복해 소송냈던 자사고들 줄줄이 승소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후 분석해 항소할 것"
2025년 모두 일반고 전환…헌법소원에 달려있어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된 9일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대문구 이대부고.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된 9일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대문구 이대부고.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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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한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세 번째 패소했다. 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며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된 9일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대문구 이대부고 앞에서 한 시민이 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된 9일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대문구 이대부고 앞에서 한 시민이 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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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제기된 4개의 소송 중 1심 판결이 나온 3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13개 자사고 중 8개 학교(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부산에서 해운대고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에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잇따라 승소했다. 오는 28일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지난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자사고 평가 기준을 2018년 말에 공표하고 2015~2019년 운영평가에 적용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 자사고 평가 기준이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고 감사 지적사례 감점항목이 확대됐는데 자사고들은 이 부분이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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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선고와 별도로 자사고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 시행령은 2025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자사고의 운명은 자사고와 국제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달렸다. 지난해 5월 자사고·국제고 24개 학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과는 내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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