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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은 '수사심의위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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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한동훈·이성윤 신청
2018년 첫선…13번 열려
경찰·공수처도 심의위 도입
심의위 맞춤 변호사 선임도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한정
일반인에겐 아직 먼 이야기
로또식 위원구성방식 등 비판

서초동은 '수사심의위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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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은 지난 10일 열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 회의를 꼼꼼히 준비했다. 위원 구성은 물론 심의 기일을 잡는 데 논란을 피하고자 세심하게 살폈다. 실무를 담당하는 전무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다.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많아지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양 위원장의 무게도 무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요즘 서초동에선 검찰수사심의위 신청이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선 ‘열풍’ 혹은 ‘흥행’이란 말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최근 이성윤 지검장 등이 신청해 심의를 받았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신청 후 소집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2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 설치됐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중립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찰 수사를 외부로부터 점검과 통제를 받도록 만들었다. 당시 수사심의위 도입을 제안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도 처음에는 수사심의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고 한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도입 이후 수사심의위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만들어진 지 3년 만에 13번 열려 검찰수사에 중요한 훈수들을 뒀다.


수사심의위의 흥행은 타 기관들도 움직이게 만들었다. 경찰청도 지난 4월13일 경찰수사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하고 회의를 했다. 최근 1호 수사를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심의위를 두기로 했다.

법률시장도 그에 맞춰 변했다. 수사심의위를 겨냥한 변호인 선임 사례도 많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선 최재경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가 전면에 나서서 불기소 권고를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주요 인사들의 사건들과 달리 시민들에게 수사심의위는 높은 벽이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일반 시민들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3조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사건들이 실제 사회적 이목을 끌기는 어렵다.


부의심의위원회 통과부터 쉽지 않다. 수사심의위는 유일하게 대검에만 두고 각급 일선 검찰청에는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있다. 일선청에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 이 부의심의위에서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올려도 될 지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신청은 이 부의심의위 단계에서 기각됐다.


보완할 점은 많다. 로또 추첨처럼 정하는 위원 구성 방식도 지적을 받는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대검은 4그룹(법조, 학계, 언론, 시민단체) 약 20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해서 회의를 한다. 이 때문에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 측이 제출한 A4용지 30장 분량의 의견서와 주장만 듣고 바로 표결하는 회의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도 보지 않고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외부인이 혐의 유무와 수사 계속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낸다는 것이 넌센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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