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투게더펀딩이 P2P(개인 간 거래) 업계의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P2P 업계는 통상 플랫폼 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자회사로 꾸려진다. 그간 자회사의 대출채권은 자회사의 ‘자산’ 항목으로 포함해왔다.

새롭게 정립한 기준에서는 대출채권이 회계장부 자산 항목에서 빠진다. 업체의 자산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매입한 채권인 만큼 P2P 플랫폼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출채권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매출은 표기되고, 대출 규모는 별도로 공시한다.


새 기준은 K-IFRS 회계기준 전환과정에서 이뤄졌다.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회계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회계기준을 기존 K-GAAP에서 K-IFRS로 전환했다. 이때 회계 처리 기준을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정식 의견을 요청하고 약 6개월의 검토를 거쳐 자회사의 대출채권 자산 항목 제거라는 의견을 받았다.

투게더펀딩 측 관계자는 “개별적인 거래구조를 자세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모든 P2P 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한다는 의미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IFRS를 도입하는 최초사례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마쳐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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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 김항주 대표는 “회계 기준 정립으로 투자자들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P2P 업계를 선도하고 투자자의 신뢰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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