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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술해서 앞이 흐릿한데 운전을?" 스쿨존 사고 내는 안일한 운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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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건널목을 건너던 어머니가 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KBS 캡처

지난 11일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건널목을 건너던 어머니가 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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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1일 인천에서 유치원 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가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피해자는 차량 밑에 깔려 온몸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사망했다. 4살 된 딸도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에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A씨는 수술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또 특히 안전 운행이 요구되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운전자들의 안일한 안전 의식으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불법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자녀 3명이 대형트럭에 부딪혀 아이 1명이 숨지고 나머지도 크게 다치는 참변이 벌어졌다. 사진=채널 A 캡처

지난해 11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자녀 3명이 대형트럭에 부딪혀 아이 1명이 숨지고 나머지도 크게 다치는 참변이 벌어졌다. 사진=채널 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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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스쿨존에서 8.5톤 트럭이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3세 여아가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낸 사고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1단지에서 2단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어머니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 중간에서 20여초 간 머물며 주위를 살피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외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5명의 운전자를 더 입건했다. 이중 4명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1명은 갓길 불법 주정차를 한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다.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맞은 편 차선을 달리는 차들 때문에 도로에 꼼짝없이 서있게 되면서 사고 위험을 키웠다고 본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에도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처벌 외에 운전자들의 운전 태도 변화도 병행돼야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478건, 3명이다. 2019년(567건, 6명)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일수가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린이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어린이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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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려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난 지자체도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 1년간(2019년 3월 25일~2020년 3월 24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33건이다. 반면 법 시행 후 9개월 간(2020년 3월 25일~2020년 12월 31일) 발생한 사고는 44건으로 증가했다.


대구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59건으로 2019년 54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두 지역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일정이 준 것을 고려하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수치다.


전문가는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의식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사고(스쿨존 일가족 참변)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건 차량 운전자들"이라며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적어도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어린이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불편해도 좋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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