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경기도 지역농협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을 파악해 조사에 나섰다.
12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소명 등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검사에 따르면 여러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다.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는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 규정 위반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을 다루며 알게 된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두 곳에서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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