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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동거남 아들 가방에 가둬 살해… 계모,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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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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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 A군(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군이 숨질 때 갇혀 있던 가방의 크기는 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불과했다.


특히 성씨는 A군이 갇힌 가방을 밟고 올라선데 이어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올라가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성씨는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기도 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조정됐다. 성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호소문을 10여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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