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대상 6개월 간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2회 감면에 이어 3차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문구 소유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임차건물 169개소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면 기간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며, 구는 해당 기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구는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총 5718만원의 감면액을 확정,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하게 된다.
이번 사용료 감면은 3차 감면으로, 구는 지난해 2차례의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구 건물을 임차, 영업 중인 소상공인 262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2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감면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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