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檢수사심의위' 오늘 개최…기소 권고 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 위원들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이날 회의에는 현안 위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과에 상관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찰청의 판단도 같은 것으로 전해져 이날 바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심의위 회의에서도 기소 권고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도 편향되고 빈틈이 많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수사심의위마저 기소·수사 의견을 의결하면 검찰 고위 간부가 뚜렷한 명분 없이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불신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신이 커지면 '고검장 승진'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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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12차례 소집됐다. 현직 검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 수사심의위에 이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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