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박준영 장관 후보자의 도자기 불법 반입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자가)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는 귀국 당시 상사 주재원 등과 동일하게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해수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해외 파견 공무원이 외교행낭으로 반입한 물품으로 영리행위에 나설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적시한 것은 '외교행낭을 이용한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일 뿐 장관 후보자 사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며 "박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삿짐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외교행낭을 통한 면세혜택 등 사익추구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행낭은 외교부와 재외 공관 간 공문서 등을 운송하는 외교통신의 한 방법"이라며 "박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용한 이사화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주 영국 대사관 근무 후 귀국할 당시 부인이 최소 수천만원대 장식품을 관세 없이 들여와 카페에서 불법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영국에서 구매한 소품은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으로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물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배우자가 카페(커피전문점)를 개업하게 되면서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자택에 있던 소품을 매장에 진열했고,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를 판매했다"며 "관세 회피 및 사업자등록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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