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심 실형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대법 판단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심 실형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대법 판단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산 중견 건설사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 A건설사 실소유주인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한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2015년 8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정씨는 많아야 4~5번 정도 만난 걸로 보여 3000만원을 주고 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뇌물 공여 경위를 검찰 조사와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고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 전 청장에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조 전 청장 측은 2심 재판이 끝난 뒤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