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새 임대차법 이후 더 팍팍해진 삶…전세의 월세화 가속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세 매물 비중 줄고 월세 매물 비중 늘어
실제 거래 비중 변화로 이어져…반전세·월세 늘어 부담 가중
저금리, 보유세 인상까지 겹치며 집주인 세부담 전가 확대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던 A씨는 최근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70만원을 내기로 했다. "전셋값 4억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엄포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전세를 준 성동구 응봉동 아파트를 반전세로 바꿔 월세 일부를 메우기로 했다. A씨는 "보유세부담까지 늘어나는 마당에 월세를 더 내려면 이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9개월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155건, 월세(반전세 포함) 매물은 1만6023건으로 각각 58%, 42%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31일 전세와 월세의 비중은 각각 62.2%(3만8427건), 37.8%(2만3340건)이었다. 약 9개월 만에 월세 비중이 4.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 전월세 계약 비중의 변화로 이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반전세·월세의 비중은 34.1%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간 28.4%에서 5.7%포인트 늘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차례(지난해 4월 32.6%)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9개월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 11월에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정부가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새 임대차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셋값 급등을 유발했고 저금리와 보유세 인상이 겹치며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셋값 대신 월세를 올려 세 부담을 덜어내려는 집주인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진 임차인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새 임대차법 이후 남의집살이가 더 팍팍해진 셈이다.

현장에서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마포구 아현동의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가 더 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