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면 인근, 야간 불법조업을 하던 다이버 40대 사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해양경찰서는 야간에 단독으로 불법조업을 하던 다이버(40세, 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3일 오전 06시 16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수심 2m 지점에서 A 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2일 오후 11시 39분께 구산면 인근으로 해루질을 나간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활동을 벌여왔다.
A 씨가 발견된 곳은 실종자 차량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져 있었다.
해경은 A 씨가 4월 30일 야간에(시간 미상) 단독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수중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던 중 공기통에 해초류가 감겨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최근 야간 해루질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해경은 지난 4월 28일부터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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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야간에 수중에서 잠수해 활동하는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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