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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까지 생필품 구입을 위해 단 1차례만 외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는 대로 조씨에 대해 알코올 치료나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심리 치료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조씨에 대해 1대1 보호관찰관 전담제를 실시해 월 평균 120회 가량 감독했다고 강 국장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안심귀가서비스와 협업한다고도 전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안심귀가서비스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경기도 16개 시에서 시행한다.


안심귀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한 시스템이다. 시민이 앱을 통해 위험 신호를 알리면 지자체 CCTV 센터에서 귀갓길을 모니터링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위험에 대응한다.


전자감독시스템과 연계하면 귀갓길 시민의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넘어간다. 관제센터에서는 20m 이내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분석해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을 출동시킨다.


범행 예방뿐 아니라 범행이 발생했을 경우 재빠른 검거와 2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다음 달 9일부터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 제한 명령 위반 등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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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음주제한 명령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간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감응 전자장치도 개발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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