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 아냐
코로나19로 신청창구 운영 안해…장애인·65세 이상은 별도 도움서비스

398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31일까지 전화·홈택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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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제도를 선택해 작년 9월이나 지난 3월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가량 앞당긴 것이다.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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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0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은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600만~6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을 기준으로는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1일 현재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손택스를 통해서도 앱설치→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해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챗봇상담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창구 운영이 중단되지만, 장애인과 65세 이상이 전화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 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반드시 마쳐야 한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도 있는데,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체납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뒤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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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나 상담직원을 가장해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세무서나 경찰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 상담센터 직원은 관련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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