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마련…민간참여 지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 속에서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부 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 정산기준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 공모를 한 뒤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의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