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구체화되는 부동산 정책
현행 최대 80%인 공제 한도 10%P 이상 높이는 방안 고려
공제 대상 보유기간 3~5뇬 새 구간 신설 방안도 거론
일각선 "종부세 부과기준 놔두고 상한선 조정 큰 효과 없을 것"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 이후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총론에서는 현행 규제에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가 개정 대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대 80%인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공제 대상 보유기간을 신설(3~5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 이달 부동산세제 손볼 듯…고령·장기보유 공제 한도↑= 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관련 규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큰 이견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적은 60세 이상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종부세 개편을 또 다시 꺼내드는 것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말 주택 종부세 대상(법인 제외)은 80만명으로, 지난해(65만명)보다 15만명 늘어난다.
당정이 초점을 맞추는 부류는 고령층과 장기보유자다. 현행 종부세법상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각각 적용하면 90%지만 법정 최대한도가 80%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10%포인트 이상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앞서 "종부세 과세 기준은 유지하되 연령,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높여 종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00% 상향 조정도 거론된다.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 비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두 공제를 합친 합산 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늘린 바 있다.
◆세액공제 새 구간 신설?…"종부세 부과 기준 손봐야"= 구간을 신설해 공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송 대표는 "공제 제도가 고령자와 보유 연수에 따라 돼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3~5년 기간의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서 공제를 조정해 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년 이상’을 단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단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년 미만에 대해선 70%, 2년 미만에 대해서는 60%의 중과가 이뤄지는데, 3년 이상을 장기로 보기에는 모든 정책이 ‘장기’ ‘단기’로 구분되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그대로 두고 재산세 상한선 조정, 고령·장기보유 공제만 올릴 경우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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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현행 9억원)은 12년째 같은데, 집값은 최저 20%나 올랐다"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일반 거주자, 고령자 모두 내야 하는 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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