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매출감소 화훼농가 등에 영농 바우처 지급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농가(경주마)·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 농가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농가의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애초 지난달 30일까지에서 2주간 연장된 이달 14일까지로 변경됐다.
또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품목별 증빙서류를 오는 24일까지 보완해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 지원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을 이용할 때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 후 첨부하면 된다.
단 바우처 혜택을 받은 농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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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바우처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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