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역' 논란 육군훈련소, 내일부터 입영 첫날 '샤워' 허용
지난달 29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육군훈련소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을 위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과잉방역'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육군이 전국의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입영 첫날부터 장병들의 샤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오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열린 방역관리체계 개선 중간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오는 3일부터 당장 시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정 시간을 정해 샤워 시간을 분리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병들은 훈련소 입소 후 2일, 10일 차 두 차례에 걸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센터)는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센터는 "용변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군은 감염 방지를 위해 과거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입소 10일 뒤에야 샤워를 허용했으나 최근 1차 검사 결과가 나오는 3일 차부터 씻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장병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등이 계속 잇따르자 입영 당일부터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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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군본부는 예방적 격리조치에 들어간 훈련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온수 샤워가 가능한 급수 및 샤워시설을 추가로 긴급 설치하고, 화장실 이용 문제 개선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와 함께 야외 간이세면장 등의 시설물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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