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일부터 '부분 재개'…1.3만 개미 사전교육 이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년 넘게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한 뒤 두 차례 연장했고, 1년2개월만 재개되는 것이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부터 공매도 재개 직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77.70%, 87.68% 올랐다.하지만 최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최근 4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이 기간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지수는 각각 2.31%, 6.15% 떨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종목별 단기 주가 변동은 불가피해도 전체 지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개별 종목 및 업종, 더 나아가 국내 증시 전반에 단기 변동성 확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하지만 증시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공매도가 시장의 방향성은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공매도 사전의무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1만3000명을 넘어섰고, 거래소의 공매도 모의 거래 이수 투자자도 전날 기준 5000명에 달했다. 2016년 기준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 계좌가 6400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대기자금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는 56조3405억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대차거래란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차입기관에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내 증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빌려야 한다. 이에 기관·외국인이 주식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인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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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차거래는 공매도 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및 환매,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차거래 잔고 증감이 곧 공매도 증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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