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도 체류시 자국민 귀국 금지…"어기면 최고 징역5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호주 정부가 오는 3일부터 인도에서 체류한 자국민의 귀국을 잠정 금지한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귀국금지 대상은 14일 이내로 인도에 체류했던 호주시민권자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입국 금지는 오는 15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그레그 헌트 보건장관은 “정부가 가볍게 내린 조치가 아니다”라며 “공공보건과 검역체계를 온전히 보호하고, 격리소 내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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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차별적인 조치라는 반발이 나온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면서 "인도에서 귀국하는 호주인을 교도소에 보내거나 냉정하게 처벌하려 하는 대신 안전하게 격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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