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폐교 매각 “지역민 동의 법으로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제351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폐교가 매각이나 임대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동의받는 절차를 법에 보장할 것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광일 의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폐교 833개 중 681개(81.7%)가 매각이나 임대되었고 나머지 152곳 중, 107개(70.3%)가 매각 또는 임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남지역 대부분 폐교가 매각이나 임대되는 현실에서 주민 의견이 소외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동의 절차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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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폐교는 지역의 역사가 깃든 지역의 유산이다”며 “지역의 유산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폐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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