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미 교부된 공매대금 잔금 찾아주기'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대금 잔금은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을 매각 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 후 남은 금액으로 화주가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보세구역에 6개월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으며 장치기간이 지나면 매각처분


인천본부세관은 화주에게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화주가 알지 못하거나 폐업 또는 주소지 불명 등으로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공매대금 잔금 5억원 상당(682건)을 보관 중에 있다.

보관 중인 공매대금 잔금을 찾아주기 위해 인천세관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공공기관 및 내부자료 등을 통해 화주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확인 후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하여 화주가 공매대금 잔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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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를 참조하거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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