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치(위), 참문어(아래) [사진=아시아경제 DB]

삼치(위), 참문어(아래)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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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참문어, 삼치, 감성돔에 대해 금어기가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참문어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높아지고 연안 산란장이 훼손돼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9년 1만300t이던 참문어 어획량은 지난해 절반이 채 안 되는 5100t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산란기에 해당하는 5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참문어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금어기로 정했다.

참문어 산란기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 9월15일까지는 지역별로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은 5월24일부터 7월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정했다.


삼치 역시 어획량이 2016년 3만5000t에서 지난해 3만2000t으로 8.6% 줄어 산란기인 5월 한 달간을 금어기로 지정했다.

감성돔도 5월 한 달 동안 금어기가 적용된다. 감성돔은 산란기에 불법 조업이 성행하면서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 금어기 신설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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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금어기 시행에 맞춰 어업인 뿐 아니라 낚시인과 갯벌에서 해루질을 즐기는 레저 스포츠인 등 비어업인에게도 금어기와 어린 물고기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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