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세종 아파트 실거주 없이 취득세 1100만원 면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으면서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받은 뒤,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5억원에 매도했다.
김 의원실은 이와 함께 노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 지방세 112만원까지 전액 면제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노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후보자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고 김 의원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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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노 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예산 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며 "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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