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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이세훈 금융정책국장 "차주 90%, DSR 도입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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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은행권 평균 DSR을 보면 30%대기 때문에 40% 수준의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차주들,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이 DSR 규제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차주, 특히 소득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경우에는 DSR 규제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극히 일부의 케이스"라고 단언했다.


이 국장은 이어 "차주별 DSR을 적용하게 되면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면서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년, 여러 해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고액 신용대출이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차주별 DSR의 적용이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한다"고 답했다.


또 DSR규제가 신규 대출자에게만 해당하느냐는 물음에 "종전 대책과 같이 신규 대출 건부터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DSR 산정 만기를 10년에서 7년, 5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DSR 만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는 1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을 5년과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을 비교하는 것"이라며 "소득이 동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의 양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국장은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중에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한 이후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금융회사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이며 대출 중도 회수 등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완화 규모에 대해서는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8%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120조원 가량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올해 5 내지 6% 수준, 내년 이후에 4%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증가폭은 80조~100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과제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의 정비 부분을 같이 발표를 할 계획이었다"면서 "금융 대출규제 뿐만 아니라 세제나 주택 수급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같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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