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특정 인물의 출입경 통제 가능해져
야권 "민주화 인사 탄압" 반발

영국의 해외시민여권(아래쪽)과 홍콩 여권의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의 해외시민여권(아래쪽)과 홍콩 여권의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홍콩 의회가 입출경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의회 격인 입법회는 찬성 39표, 반대 2표로 홍콩 보안국(법무부)의 '입경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법으로 불리는 이 법 개정안은 홍콩 입경처(출입국관리소)장이 입출경하는 승객, 승무원,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8월1일 발효된다.

이로써 홍콩 입경처는 누가 홍콩에 들어오고 홍콩에서 나갈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필요할 경우 특정 인물의 출입국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 시작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홍콩의 자치권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 등에 적용하는 '출국 금지' 수단이 홍콩에서도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앞서 지난 2월 홍콩변호사협회는 입경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경처장에 명백히 제한 없는 권력을 쥐어준 것"이라며 "홍콩 거주자와 다른 이들의 홍콩 출경을 막는 문제는 필요할 경우 입경처장이 아니라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안국은 개정안이 홍콩 입경객에만 적용되며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존 리 홍콩 보안국장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회에서 "우리는 불법 이민자와 관련 시스템을 악용하는 가짜 망명 신청자의 폭증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지 홍콩인의 여행 자유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국의 설명이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정부가 원하면 홍콩을 떠나는 시민들에게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홍콩 제2 야당인 공민당은 성명을 통해 "홍콩 거주자들의 입출경 자유는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AD

가디언지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영국 등으로 이민을 떠나려는 홍콩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과거에 정치적으로 자유를 보장받았던 홍콩에서 권위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