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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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 등에 협력한다.

먼저 양 기관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비리 등 부패와 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조사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전담기구 신설과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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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공정과 청렴은 법 집행관으로서 경찰이 늘 새겨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협약이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을 한층 높이고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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