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변이 유입 차단 위해 해외입국자 격리·현장점검 보완"(상보)
"해외입국자 日 4000명 수준…전체 시설격리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 중인 인도의 방역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도의 환자 발생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출입국·외교·방역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지역에는 산소발생기와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귀국에 대해서는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하고 귀국 시에는 3차례 코로나19 검사와 철저한 격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국은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변이감시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박2일간 시설격리를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음성이 확인된 경우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한다. 남아공, 탄자니아 등은 음성 판정 이후에서 시설관리가 이뤄지고,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시설 또는 자가격리로 관리한다.
윤 반장은 "해외에서 입국을 하는 인원이 매일 4000명 정도인데 변이 유행국이 아님에도 변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종합 고려를 한다면 4000명 모두 시설격리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도출된다"며 "다만 이 인원이 14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모두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위험도평가를 통해서 현재 남아공이나 남아공 인근에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들은 거주지가 있는 경우 시설격리, 자가격리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해외입국자들의 격리와 관련된 부분은 회의를 통해 보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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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강화 국가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적정성을 평가하고 전담 공무원이 주 1~2회 가량 이탈 여부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는 원칙을 갖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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