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LH 투기·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논란… 주형 처벌과 별개로 몰수만 선고 가능

"LH 범죄수익 철저 환수"… 법무부 '독립몰수제'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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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n번방 사건에 이어 올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에도 범죄수익 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범인에 대한 주형과 별개로 몰수·추징만을 청구·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나서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부정축재 사범 엄단 등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으로 향후 위원회 등에 회부될 경우 이같은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범죄수익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으로 범인에 대한 주 형벌이 선고되지 않으면 사실상 몰수만 선고하기가 어렵다. 범인의 도주나 사망 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범죄수익까지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LH 투기 사태에 연루된 LH 임직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극단적 선택을 한 LH 현직 직원의 경우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어 몰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경우, 검사의 기소와는 별개로 법원이 몰수·추징만 명령할 수 있다.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범인에 대한 판결 확정 후 발견된 불법수익과 이로부터 파생된 재산도 대상이 포함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LH 투기 사태 직후 "불로소득을 철저히 끝까지 환수해서 국민적 공분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불법 행위와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독립몰수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번방 사건 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독립몰수제도를 해서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실효성 있게 환수를 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에 더 부합하다"며 "개정안대로 처리됐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올해도 같은 취지로 법 개정에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독립몰수제 검토에 참여했던 법무부 관계자는 "(독립몰수제는) 형법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내부 논의가 이뤄졌던 사안으로 이에 따른 절차법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소위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변수는 법원이다. 형법에서 몰수는 형으로 규정돼 있지만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몰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형법 체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즉 재판을 하지 않고 징역이나 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로 법원 내부에서는 몰수를 위해 유무죄에 관한 심리가 가능할 정도로 심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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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n번방에 이어 올해는 LH 사태, 최근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독립몰수제가 근본적으로는 범죄로 파생된 수익을 몰수·환수해 법 집행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지만, 형사법 체계의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이견 조율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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