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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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인천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폭행 혐의로 A(14)군 등 중학교 2학년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 옥상 등지에서 동급생 B(14)군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계란을 던지거나 "다리를 담뱃불로 지지면 보내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B군 부모가 이달 초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센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중이다.


A군 등은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아서 B군을 때렸다",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교육 당국과 상담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한 살 형인데 (A군이) 깍듯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랬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명 중 일부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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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교육지원청인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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