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남시는 중원구 소재 A교회가 지난 25일 예비를 진행하면서 예배 인원(20명 이내)을 초과해 70~80명을 입장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0여명을 발생시킨 수정구 소재 B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12시까지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종교시설 내 예배 시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시는 최근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전수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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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강력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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