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돌고래, 바다거북, 바닷새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양어업에서도 혼획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양어업자가 바다거북, 바닷새 뿐 아니라 돌고래, 상괭이 등 세계 각 지역수산기구가 포획을 금지하는 상어류를 혼획했을 때 즉시 해당 동물을 방류하고, 방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혼획은 그물 등을 통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어종이나 동물까지 함께 잡는 행위를 뜻한다.


개정안은 특히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원양 참치연승이나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이 해양포유류 등의 혼획을 줄이는 조치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원양수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국제적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선박을 검사하는 권한을 해수부 본부 직원까지 확대해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수부 본부 또는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직접 승선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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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 밖에도 해외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바로 수출할 때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72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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