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방망 해킹 사건' 은폐 백신 업체 입찰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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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정부 입찰 참가가 제한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백신 개발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알리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백신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일정 기간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입찰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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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추진하는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해 국방부와 모두 15억원 규모의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6년 7~9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국방망에 침입해 군사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국방부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달청에 A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조달청이 이를 받아들여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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