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10대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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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쯤 포항 북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와 얘기를 하던 중 10대 여학생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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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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