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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2개 기초지자체에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지역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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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0시부터 전체 23개 시·군 중 절반 가량 적용
…사적모임 금지 해제·종교시설 수용 인원 완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12개 군에 대한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12개 군에 대한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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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도는 26일 0시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등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과 관련해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한 대책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지만,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4월 들어 22일까지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인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지역 코로나19 총 확진자수는 14명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를 비롯해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우 4㎡에서 6㎡로)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이상)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완화 등이다.


해당 시범시행지역의 고령화율은 35.29%로 전국평균 16.6%에 비해 높고, 고령자는 감염확산 시 치명률이 높다. 이에 따라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주1회 이상 방역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가 경상북도 중심의 민생살리기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생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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