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만 0~2세 최대 6개월 보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즉각분리 제도' 시행에 따라 위기아동을 위탁 보호할 가정을 신규 모집한다.
즉각분리 제도란 1년 동안 두번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일 경우 부모로부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만 0~2세 피해아동을 최대 6개월까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양육하게 된다.
보호가정은 나이·소득·가족관계 등 아이 양육에 적합한 가정환경을 갖추고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20시간 양성교육을 한 후 자격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위기아동 및 보호가정에는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주당 25만원),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상해보험료, 심리검사 치료비,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지원된다.
관련 상담 및 접수는 전화(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또는 온라인(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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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신규 보호가정 발굴을 위해 웹포스터, 리플렛,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집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관·사회복지관·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홍보도 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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