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왼쪽)이  변신규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미지출처=김해시]

송유인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왼쪽)이 변신규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미지출처=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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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의회는 의회의 입법·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김해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박승환 변호사와 변신규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고문 변호사는 5월 1일부터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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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인 의장은 “이번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 위촉을 통해 시의회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더불어 시의회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풍부한 법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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