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2013년 법안 첫 발의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들은 각각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직무상 비밀 범위도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했다. 또한 퇴직 후 3년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와 부동산을 주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 14일 이내에 보유 및 추가 매수시 신고해야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개발행위를 했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날 윤관석 위원장은 "그동안 신속하게 입법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정무위에서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연 이후 총 8차례 소위를 열며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외돼, 당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만 제정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서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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