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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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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감에 거래가격 상승 가능성 큰 지역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

오세훈,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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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온유 기자] 서울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일대가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모두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집값이 과열된 지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지정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4개 지구)이다. 총 4.57㎢로, 오는 27일 발표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이로써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돼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 54개 단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가 지정됐다.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되는데,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업지역은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수정·공작·서울·진주·초원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했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배치되기 보단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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