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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인수 등 기업결합 신속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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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인수 등 기업결합 신속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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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등 사업부문 영업양수 건 등 총 3건의 반도체 주요 사업자간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공정위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5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심사 진행 중이며, 이 중 2건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맥심 주식취득 건에 대해 관련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점유율 증가폭이 6%포인트로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 또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주식취득도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후 시장점유율 28%로 2위가 되지만, 1·3위 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각 5%포인트 이내에 불과해 향후 시장 내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등 사업부문 영업양수와 AMD의 자일링스 합병, 엔비디아의 ARM 주식취득 건 등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가 반도체 분야의 시장구조 재편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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