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립능력 없는 보호종료아동…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자립 과정에서 취업·주거·교육 등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 아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3만여명의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여러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해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됐다. 문제는 2016년 기준 보호종료 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그치고 월평균 수입도 123만원에 불과해 어려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보호종료 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취업지원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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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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