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건조기 자동세척 된다더니…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 제재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9000만원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거짓·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콘덴서는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한 건조기 핵심부품이다.
20일 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20일부터 2019년7월31일까지 TV와 디지털, 제품 카탈로그,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에 대해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하였다. 성능·효과에 대해선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으로, 작동조건에 대해선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비자원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했다. 같은해 8월 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했고, 지난해 12월까지 사후서비스(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2021년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다. 또 LG전자는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올 2월 말 기준 A/S 신청 약 80만대 중 79만8000대(99.7%)에 대한 A/S가 완료된 상태다.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LG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지난해 1~2월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서 실증의 대상이 아니고, 실증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사가 직접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자동세척기능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고, LG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자료하는 점,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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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LG전자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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