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6월까지 대포통장·대포폰 등 '4대 범행 수단' 특별단속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찰, 6월까지 대포통장·대포폰 등 '4대 범행 수단' 특별단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대포통장·대포폰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범행 수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6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 등으로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구조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경우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 등)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꾸는 기기다.


경찰은 이러한 4대 범행 수단이 생성·유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는 만큼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하나만 단속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만큼 추가 범죄 피해를 예방하면서 총책 등 윗선 추적 단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범죄이용 수단의 생성·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한 현금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 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