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착취 포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2023년 1월 시행
인신매매방지법 공포…성매매·노동력 착취, 장기적출까지 포괄
여가부,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신설해 피해자 조기식별·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물리적인 감금·납치 외에 사기에 인한 성매매와 성착취,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를 막고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포괄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2023년 1월1일 시행된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과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피해자 식별·보호·지원 강화 등을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형법에서 '사람 매매' 등을 처벌하는 것과 달리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했다. 노동 착취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지원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 규정돼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범죄발생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범죄의 심각성이 희석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 등 범죄인 강제근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식되는 일 등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보호·지원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가부가 인신매매 관련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사회부총리 소속의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앙·지역 등에 신설한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인지했을 때 초기단계에서 의료기관 인도 등을 조치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의료나 법률상담, 숙식, 취업 등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 수사·재판 절차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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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과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해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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