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교·유치원 급식소 합동점검…서울고·상문고 등 38곳 적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서울 상문고·서울고·서초고·반포고 등의 위탁급식 영업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 신학기를 맞아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학교, 유치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총 1만 52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등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단급식소는 조리한 음식을 6일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보관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과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한 가공완제품 등 1999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12건은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87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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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집단급식소 등의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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